[자료] 레고랜드 PF 채무불이행 관련 시장질의 답변 - NICE신용평가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1. 레고랜드 사업시행자의 회생신청 결정에 따른 지자체 신용 유동화증권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2022년 9월 28일 강원도는 춘천시 중도 일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대주로서 유동화회사인 아이원제일차㈜로부터
2,05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강원중도개발공사에 44%의 지분을 보유한 강원도가 해당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강 하였고, 해당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회사는 대출원금 상당액의 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하였다.
대출만기일(2022.09.29)에 대출만기일이 연장되지 못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였으나 만기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강원도는 대주에 대해 부담하는 지급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만기일에 유동화회사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9월 29일에 ABCP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당사는 이번 레고랜드 PF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여러 질의를 받게 되었다. 시장질의의 주요 내용은 레고랜드 PF와 관련하여 지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강원도의 대응과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한 P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사는 시장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한 P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일반적 유동화구조와 수권절차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본건 레고랜드PF 및 지방자치단체 신용보강 PF의 주요 점검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신용보강 PF 의 일반적 유동화구조와 수권절차의 법적 근거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유동화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에 의한 유동화회사는 공시된 유동화증권 기준 약 30건, 약 1.3조원의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 지방 산업단지의 분양수입금을 대출금의 상환재원으로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출채권 매입확약, 자산매입확약 등의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은 공익적, 필수적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익을 전제로 한 기업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이 매우 낮고,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서비스가 배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3의 기관인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강의 효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동화에서 금융계약상 신용보강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는 대출원리금의 적기상환 가능성을 저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의무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결의 등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경료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신용보강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의 조항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해당 채무부담행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신용보강 PF 의 주요 점검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신용보강에 의한 PF는 1) 제반 금융약정상 채무자 및 신용보강자가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정해진 지급기일에 외부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지와 2) 해당 계약상의 제반 의무가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점검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통해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이 보장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법률적으로 신용보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건 레고랜드의 경우는 사업기간 중 증가한 사업비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중의 PF대출의 금융조건이 적정하였는지와 해당 조건이 적정한 수권절차를 경료하였는지가 주요 점검 포인트이다. 금융계약상 강원도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적법한 수권절차를 통해 체결되었다면, 강원도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금융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당 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이 자본시장에서 발행되고 거래된 만큼 유동화의 거래참가자로서 강원도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한 P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거래참가자들도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점검 포인트를 통해 각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