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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년간 정부 캠코 위탁관리 국유일반재산 4.9조 매각..도정법 등 따라 수의계약 매각 3.7조

  • 입력 2022-08-24 08:2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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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23일 유휴ᆞ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관련 정부 입장

- 정부는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

□ 현행 「국유재산법」 제43조는 국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단독, 이용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32가지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80여개 개별 법률에서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매각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5년간('18~'22.7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위탁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을 총 5만4,100 필지(4조 9,461억원)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5만 2,658 필지(4조 8,072억원)를 매각하였음

ㅇ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하는 국유재산이 지난 5년간 총 3만 7,396필지(3조 7,396억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

* 전체 매각 대상 5만 4,100필지의 약 70% 수준

□ 앞으로 정부는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임

ㅇ 특히, 8.8일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시 매각 대상의 예시로 제시한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의 경우 전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임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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