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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금감원, 우리은행 DLF판매 관련 제재 위법 판결 존중...금융위 협의해 향후 입장 정리

  • 입력 2022-07-22 15:2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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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감원 우리은행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1누60238) -

□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7월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前 은행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 (1심) 2021.8.27. 원고 승소 판결선고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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