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25 (토)

신성환 인수위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시가 12억원에서 공시가 12억원으로 상향 추진"

  • 입력 2022-04-21 15:18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기준 12억원을 공시가 기준으로 바꾸면 가입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금공이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위해 가입 가능 가격 대비 총 연금한도을 5억원으로 제한해 산정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고가의 주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 총 연금한도 5억원도 상향을 검토한다.

초기보증료 환급 기준과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신 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를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아 가입을 망설이는 요인이었다"며 "향후 가입 3년 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 보증료가 환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는 질문엔 "사실상 금리 상승 환경에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이 하락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하락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