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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하고 종부세 일시 2주택자에겐 1주택자 특례...추경 브리핑 4시반 정도에"

  • 입력 2022-03-31 14:5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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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안 하면 새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게 준비기간을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1일부터 잔금지급 거래부터 6월1일 사이 거래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 1년 유예 후 추가로 1년 추진하는지에 대해선 "매물이 나오길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유예 1년 후 입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선 1주택자 특례를 적용토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6월1일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들 처분의 어려움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하는 것"이라며 "현정부에서 (먼저) 해 주시면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LTV, DSR 완화와 관련해선 "부동산 수요, 공급 관련 부분을 TF에서 심도깊게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유류세와 인하와 관련해선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가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3개월 연장하면 0.7조원의 세수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추경과 관련된 발표는 연기됐다. 담당인 추경호 간사가 국회에 일보러 가면서 부득이하게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추경 관련 브리핑 시간은 연기됐다"면서 "추경호 간사가 국회에 가서 4시 반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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