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일 이억원 기재차관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 개최 배경 】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개시된 이후 숨가빴던 일주일의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對러제재의 강도·범위·속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2.28(월) 9시(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재무부를 방문하여對러 제재를 포함하여 미 행정부에서 경제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對러제재 공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국제사회와 對러 제재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의지를 표명하고, 對러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동참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조치와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아데예모 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 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과의 면담이 종료된 직후, 정부는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를 결정하여
➊美 제재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
➋3.2일(한국시간) 이후 발행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중단 강력 권고,
➌EU의 제재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SWIFT 배제 조치 이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美 재무부는 저와 부장관간의 면담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국제법과 안보 유지를 위한 양국 파트너쉽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對러 수출통제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對러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참고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의 對러 FDPR 면제국의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對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對러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FDPR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허용여부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아닌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美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美 상무부 측은 對러 FDPR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2.24일 발효후 30일 이후인 ‘22.3.26일 선적분까지 對러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對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미측으로부터 추가정보 확보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적 공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산업과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기민하게 대응과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당초 우려했던 여러 하방리스크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짚어보고 부문별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착수하고자 합니다.
【 금융시장 관련 】
주요국 코로나19 정책대응의 되돌림 등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추세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무력 충돌, 對러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전반적 흐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후반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금융시스템 측면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의 對러 익스포져가 크지 않으며(전체 해외익스포져 중 0.4%, ‘21년말), 작년말 14.7억불에서 올해 2월 11.7억불로 감소한 만큼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對러제재 강화, 군사적 충돌의 장기화 가능성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폭과 속도,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증폭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주요국 통화당국의 움직임과 원자재 가격의 동향 등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물경제 관련 】
한편, 실물지표 측면에서는 최근 발표된 2월 수출이 전년대비 20.6% 증가하여 두자리 수 견조한 증가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對러시아(48.8%)·우크라이나(21.2%) 수출은 전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으며, 1월 광공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고 설비·건설투자의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지표상으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점차 증가하여 접수기관별 합계가 누적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게 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등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정세불안과 對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對러제재에 따른 지급결제 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점검, 외국환 은행과의 핫라인 가동 등 全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對러제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2.25일 가동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와 금감원의 관련 익스포져 점검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유학생 등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對러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 지원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이미 개시된 피해기업 무역금융(신용보증 무감액 연장·보험금 신속보상 등)에 이어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의 지원대상·요건·내용 등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피해발생 즉시 집행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피해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 대상 피해 실태조사를 이번주 실시하고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농식품·해양수산 분야의 애로 해소 및 점검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규 점검 분야에 포함된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수산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관련 업계 애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 마무리 】
러시아의 무력침공 상황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에도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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