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로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ㅇ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ㅇ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ㅇ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아울러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ㅇ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ㅇ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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