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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입력 2021-12-28 14:4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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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한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
ㅇ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잔존만기 1년 이하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 공제금액 = 원/위안 직거래시장 일평균 거래금액×2 +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
ㅇ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
― 또한,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

◾(기존) 공제금액: 원/위안 시장 일평균 거래금액×2 + 위안화표시 공제전 잔액
공제한도: 공제전 잔액의 30%
◾(개편) 공제금액: 원/위안 시장 일평균 거래금액×1.5 + 대고객 거래금액×50 + 원/위안 청산은행의 위안화표시 공제전 잔액 및 한중통화스왑 무역결제 지원제도로 인해 발생한 위안화표시 공제전 잔액
공제한도: 공제전 잔액의 20%

□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22년 부담금 납부분(’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할 예정
*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22년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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