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27 (수)

최은석 "주주는 경영참여 주주, 참여 안하는 주주, 장기보유 주주, 단기보유 주주 등 다양. 많은 주주 만족도 불가능. 상법 개정시 기업 CEO 출신으로서 기업폐해 우려"

  • 입력 2024-11-06 11:1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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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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