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부, 세수결손 대책 없으면서 직장인 유리지갑만 꼼수 증세 - 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내놓으면서 직장인들 유리지갑에 대해서만 비겁하게 꼼수 증세를 하면서 증세를 증세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원 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방안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상속세 등에서는 조 단위의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유리지갑 월급쟁이에는 직원 할인금액까지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법인세는 17.2조원, 상속증여세는 0.5조원 감소한 것과 반대로 근로소득세는 2.6조원 증가해 이미 직장인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을 다녀도 집을 사기 어렵고 노력을 통한 자산형성의 사다리가 끊기고 있는데, 월급쟁이들이 회사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것에까지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관련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급여와 직원할인 규모를 고려하면 많게는 25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6개의 대기업 직원들만 고려해도 직원들이 약 4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상속증여세와 달리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이 없는 점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약 2.2조원의 감세를(22년~23년 기준), 25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상속증여세 감세를 단행했음에도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고물가 시기에 소득세 기준 금액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직장인 증세이기에 하루빨리 개편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